'성매매·횡령 혐의‘ 영장기각 다음날 승리가 찾은 곳, “체육관서 운동”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했다고 15일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했다. 운동 후 체육관을 나설 때는 검은색 모자와 연두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승리는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아시아투데이는 전했다.

승리는 과거 방송에서 주짓수를 배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나혼자산다’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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