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굽혀펴기 男 13개, 女 무릎 대고 11개 ‘성차별’ 지적…경찰 체력시험 바뀌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을 채용할 때 남여 구분없이 똑같은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20일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채용시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분에 13개, 여성은 무릎을 대고 11개를 채우지 못하면, 체력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MBC가 입수한 경찰청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정책연구원은 순경을 남녀 통합 채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분리채용은 남녀 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경찰의 478개 직무를 분석한 결과, 체력과 무관하게 여경도 근무할 수 있는 직무가 76%, 반면 남성 중심의 직무는 24%에 불과했다.

경찰관을 채용할 때 체력 평가 기준도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MBC는 구체적으론 체력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바꿔서 최저 기준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합격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100미터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처럼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력평가가 아니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계단오르기, 마네킹끌기 등 실무 위주의 평가를 1분 28초 이내에 완료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합격시키는 것이다.

경찰청은 남녀 순경 응시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체력평가 기준과 방식을 충분히 연구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MBC는 전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의 체력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며 “여경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 MBC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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