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주장' 여성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 냈지만 패소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김흥국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2016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 측은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김흥국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