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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최민식, 이병헌 주연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극장 상영가능이 가능하게 됐다.
‘악마를 보았다’ 배급 및 홍보 관계자는 10일 오후 마이데일리 “오늘(10일) 저녁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판정이 나서 다행이다. 극장에서 개봉이 가능하게 된 것에 관계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악마를 보았다’는 지난 5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위는 이날 제작사에 판정 결과를 고지 했으며, 11일 오후 1시에서 2시께 영등위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악마를 보았다’ 배급사 측은 10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11일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영등위에서지적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 다시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가름 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위의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에 ‘악마를 보았다’는 지난 5일로 예정됐던 언론/배급 시사회도 11일로 미뤘으며, 개봉일도 당초 11일에서 12일로 연기한 상태였다.
‘달콤한 인생’과 ‘놈놈놈’의 김지운 감독의 신작에 이병헌, 최민식의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결국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국내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사진 = ‘악마를 보았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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