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두 차례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으면서 삼수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김지운 감독의 신작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유혈이 낭자한 한편의 복수극이었다.
‘악마를 보았다’는 11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첫 공개됐다.
잔인한 살인마 ‘경철’에게 약혼녀를 잃은 국정원 경호요원 ‘수현’의 복수극을 다룬 ‘악마를 보았다’는 예상됐던 대로 잔인함의 연속이었다.
시사회전 무대인사에서 이병헌은 “폭력과 잔인함이 부각됐는데, 그런 것은 도구일 뿐 드라마가 강한 영화다”라고 밝혔지만 송곳으로 얼굴을 찌르고, 잔인하게 둔기로 머리를 때리자 피가 사방에 튀는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됐다.
이미 두 차례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후, 수정을 거쳐 공개된 작품이라 어느 정도 가감이 됐지만 너무나 일부 관객은 “보기 거북하다”고 말할 만큼 그 잔인함이 부각됐다.
시체 훼손과 잔인함으로 두 차례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악마를 보았다’는 우여곡절 끝에 12일 전국 극장에 개봉된다.
하지만 일부 관객이 보기에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잔인함을 김지운 감독과 출연진이 말한 드라마를 이겨 낼 수 있을 지가 ‘악마를 보았다’의 흥행을 판가름 할 전망이다.
[사진 = 악마를 보았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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