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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소속사로부터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엘프녀’ 한장희가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인물정보를 삭제해달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장희의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장희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연락도 없었지만 한장희 본인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락을 취해 자신의 인물 정보 삭제를 요청하여 처리가 된 것을 네이버 직원에게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네이버에서 한장희를 검색하면 인물 정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반면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한장희의 인물 정보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초상권이 본소속사에 귀속돼 있고 계약 해지 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바이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또 전속계약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무단 이탈 이후로 잠적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했지만 항상 제 3자로부터 한장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마음 한편으로 씁쓸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한장희는 멤버 다함과 함께 2인조 그룹 폭시로 지난 6월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무단 이탈한 채 잠적했고, 이후 “소속사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MC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MC엔터테인먼트는 11일 “거짓된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해 소속사는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거의 생매장이 될 정도의 이미지 실추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장희를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장희는 현재 소속사는 물론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 = 폭시 한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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