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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의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한 의류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류업체가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당초 서태지컴퍼니 측은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는 3000만원을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앞서 지낸해 12월 서태지컴퍼니는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티셔츠를 제작한 의류업체에 판매 중지를 내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 = 캐릭터 무단 도용 업체와 3000만원에 합의한 서태지]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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