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마이데일리 = 문태경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5)가 결국 부인과 공식 이혼했다.
우즈와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30)은 24일(한국시각) 타이거 우즈 웹사이트를 통해 부부 이혼 사실을 발표했다.
우즈 부부의 이혼발표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우즈가 엘린에게 건네야할 이혼 위자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플지를 비롯한 다수 美 언론들은 우즈의 부인 엘린이 받을 위자료는 최소 1억 달러(1182억원)에서 최대 5억 달러(591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10월 결혼한 우즈 부부는 지난해 말 우즈가 플로리다 올랜도 자택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성 추문이 불거졌고, 이후 우즈의 불륜사실이 밝혀져 결국 두 사람은 9개월여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됐다.
[타이거 우즈. 사진 = gettyimagekorea/멀티비츠]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