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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55)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의 항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한 2심을 26일 확정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대출 브로커 양모 씨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하에 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초과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나한일은 대출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나한일은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 = 나한일]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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