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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하 아바타SE)이 결국 상영중단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됐다.
‘아바타SE’ 관계자는 31일 “영등위 결정으로 오늘부터 상영이 중단된다. 예매 부분은 취소된 상황이며, 이미 예매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바타SE’는 지난 27일 영등위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고발됐다. 영등위는 ‘아바타SE’ 예고편에 대해서는 전체 관람가 등급을 내렸지만, 상영되는 ‘아바타SE’는 등급 분류를 받은 바 없던 것이다.
영등위의 이 같은 조치에 배급사인 20세기 폭스 측은 “빠른 시일내에 심의를 받아 재상영하도록 하겠다”며 “예매 관객에 대해서도 추후 재상영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아바타SE’는 지난해 말 개봉해 13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한 제임스 케머런 감독의 ‘아바타’에 8분을 추가한 버전이다.
지난 26일 개봉한 ‘아바타SE’는 IMAX 3D와 3D관에서만 개봉해 10만여 관객을 동원했다.
[사진 = ‘아바타SE’포스터]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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