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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개그맨 노정렬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짐승에 빗대 명예훼손한 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 전교조가 주최한 행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 지칭한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당시 노정렬은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노정렬을 즉시 고소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바로 조 의원을 고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노정렬은 지난 1996년 전영미 등과 함께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서울대 신문학과를 나온 노정렬은 데뷔 당시 행시 출신 개그맨으로 유명했다.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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