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지 63일만인 2일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3항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켜 이 지사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재판관 의견은 5(위헌)대1(헌법불합치)대3(합헌)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2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당선됐지만 9일 후 서울고법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7월 1일 취임 이후 업무를 볼 권한이 잃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사는 일단 업무에는 복귀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사진 = 이광재 강원도지사]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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