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민주당 강성종(44)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일 강 의원 체포영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찬성 131표, 반대 95표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234명이 투표했으며 무효와 기권은 각각 4표로 집계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
신흥학원 이사장인 강 의원은 80여 억원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앞서 강 의원을 도와 공금 횡령에 가담한 사무국장은 지난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역구인 강 의원은 17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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