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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KT(한국통신) 정액제'와 관련, 부당하게 청구된 전화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려 눈길을 끈다.
최근 '보배드림'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는 '명절보너스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KT는 2002년 '맞춤형 정액제'를 만들어 사용자 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했다.
'맞춤형 정액제'는 2002년 당시 1년치나 6개월치 평균사용금액에서 1~5천원의 사용금액이나 일정비율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의 동의없이 일괄적으로 맞춤형 정액제로 전환한 부분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 노인들은 정액제 환급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정액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정액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은 본인이 정액제를 가입했는지 여부와 환급대상인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한다. 때문에 상담원과 상담을 한다 해도 제대로 된 환급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명절보너스 받아가세요'라는 글에는 "농촌이 고향인 분들이 직접 부모님 고향집의 전화요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KT 정액제 손해에 대한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번없이 100번에 전화를 걸어 바로 2번(상품문의 및 신청)을 누른다
2. 상담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정액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가입확인이 되면 언제? 누가?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구한다.
4. 본인이 가입을 하지 않음을 이야기 한 후 그동안 전화요금납부액과 정액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조회를 요구한다.
5. 환급금액을 확인 후 환급을 요구하고 정액제 해지여부를 알려준다.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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