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혜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딸의 응시를 취소했지만 여전히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남아있다.
유명환 장관은 3일 자신의 딸 유현선 씨가 외교통상부 경제통상 전문 5급 계약직에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딸의 채용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하여 여전히 의혹들이 남아있어 추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초 외교부는 인사위원회에서 현선 씨가 유 장관의 딸이라는 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장관이 "오히려 인사라인에서는 장관 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외교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5급 특채 자격 요건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외교부는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석사 학위자까지 범위를 넓혔는데, 유 장관의 딸은 고려대 석사 학위 소지자로 지난해 기준에 의하면 응시 자격에 미달된다.
또한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을 뽑기 위해 외국어 시험성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유 장관의 딸이 1차 모집에서 외국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지나 결격 사유가 되자 외교부는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모집을 통해 결국 유씨를 채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응시자 모두 외국어 성적이나 경력이 부족해 탈락시켰다 했지만 응시자들의 성적을 개인 신상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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