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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병역 면제를 위해 멀쩡한 치아를 고의로 뽑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무청이 해당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월17일 지방병무청 등에 보낸 '치과질환 신체검사 강조 지시' 공문을 통해 "최근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법 의심행위가 접수됐다"면서 "치아결손 등으로 신체등위 4~5급 판정자를 받은 이들 중 불법 병역면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등위 판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한 것.
이 시기는 경찰이 MC몽에 대해 생니를 뽑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인 때였다.
한편 MC몽은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지난 달 19일과 24일 두 차례 경찰에 출두해 집중 조사를 받았고, 지난 11일 병역면제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MC몽 소속사 측은 "치아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맞지만, 의사의 불법 치료 행위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사진 = MC몽]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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