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하진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두산 베어스의 투수 이용찬(21)과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 퇴장당한 롯데의 카림 가르시아(35)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10시 야구회관에서 상벌 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디오 판독으로 징계를 결정한 결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용찬에게 야구규약 제 144 조 3항(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손상)을 적용해 이번 시즌 잔여경기(9경기) 출장금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8일 대구 삼성전에서 이민호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퇴장을 당한 가르시아에게는 이미 지난 5월 20일 군산 KIA 롯데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해 1차 엄중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회요강 제 7조를 적용해 이번 시즌 잔여경기(7경기) 출장금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앞서 두산은 이용찬에게 정규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 내년 연봉 동결 등 자체 징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산 이용찬(왼쪽)과 롯데의 카림 가르시아]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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