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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진 기자] '표절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이효리(31)가 본인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 씨는 각 방송 매체와 팬 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후 광고가 전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이효리와 이효리의 당시 소속사인 엠넷 미디어를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엠넷미디어 측은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기사를 보고 피소 사실을 접했다. 소장을 직접 받아본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이효리씨의 매니지먼트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 일단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효리의 현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측도 "엠넷이나 우리나 피해자다. 인터파크 측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 인터 파크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약 7억원의 모델료를 받았다. 4집 앨범의 수록곡 일부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인터파크에 5억원의 청구 소송을 당한 이효리]
김하진 기자 hajin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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