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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인 가수 MC몽의 소속사 아이엔스엔터미디어그룹의 법무팀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법무팀은 14일 오후 보도자료로 최근 MC몽이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떠나 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 입건되는 것이다. 또한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형사 입건되었다고 하여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팀은 “MC몽 입건이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팀은 “수사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검사가 할 뿐”이라며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항변했다.
MC몽에게 모든 걸 밝히라고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선 “만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연예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의 일이었다면, 소속사나 MC몽 모두 보다 수월하게 해명하고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경솔한 대응이나 행동으로 여론을 이끌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언론을 통하여 해명하기 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무팀은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 번 MC몽의 결백을 주장했다.
[사진 = 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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