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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표절 시비 이효리, 이번엔 손해배상?

시간2010-09-15 10:33:26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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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이는 법 37] 광고모델의 품위유지, 이효리 경우도 해당될까

ⓒ 광고 화면 캡처

가수가 표절 시비로 활동을 중단하는 바람에, 계약 중인 광고모델 활동마저 중단되었다면 가수는 광고주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까.

가수 이효리씨가 당한 소송의 결과가 답이 될 듯싶다. 인터넷 쇼핑몰인 A사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효리씨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 "표절로 광고모델 활동도 중단... 5억 손해배상 하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이렇다.

작년 8월부터 A사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던 이씨는 4집 앨범의 표절 논란으로 지난 6월부터 가수 활동을 접었다. A사도 어쩔 수 없이 이효리 출연 광고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는 광고모델이 표절시비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약 5억원으로, 이씨가 작년 8월 받은 광고 모델료(약 7억원)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효리 쪽에서 보면 어떨까. 이효리의 소속사는 줄곧 "이효리와 소속사도 표절 논란의 피해자"라고 강조해왔다.

"이효리도 표절 논란의 피해자"... 법원에서 통할까

▲ 그녀는 표절 논쟁 이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 엠넷미디어

과연 이효리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을까. 이제 소송이 시작된 마당에 섣부른 결론은 금물이지만 우선, A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좀 더 들어가보면 양쪽의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표절 논란과 활동중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만일 책임이 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범위와 규모는 어디까지인지 등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높게 인정하는 경향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미 고인이 된 분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고 최진실씨도 광고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다.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자세한 내막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진실씨는 2004년 3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는 B회사와 1년간 TV, 라디오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모델료로 2억 5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인 2004년 8월 본의 아니게 남편이었던 조성민씨와 폭행 사건, 송사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 최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자들에게 직접 부상 부위를 보여주었으며, 당시 언론에는 최씨가 폭행당한 얼굴과 어수선한 집안의 사진까지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B사는 '최씨가 계약기간 중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하며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쟁점은 '모델의 사회적·도덕적 명예'가 무엇이고, 유명 연예인 모델로서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법원, 최진실씨 사건 통해 광고모델 연예인의 '품위 유지' 높게 인정

1심 법원은 최씨와 소속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최씨가 폭행을 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파손된 집안까지 언론에 공개하고 부부간의 불화에 관하여 인터뷰에 응한 행위는 주택 분양 사업을 하는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로써 최씨는 더 이상 A사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되, 5억원은 과다하므로 절반인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최씨는 "폭행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일 뿐, B사의 기업 이미지나 모델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번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최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이미 알려진 폭행 사실을 최씨가 공개한 것은 조성민씨의 쌍방 폭행 주장에 따른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최씨가 배우자의 폭력행위까지 숨기고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번에는 패소한 B사가 대법원을 찾았다. 대법원은 광고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가 광고계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광고주가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품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광고 계약기간 동안 긍정적 이미지 유지할 의무 있다"

대법원은 연예인 광고모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그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폭행사건에 휘말려 불미스런 내용과 사진이 널리 공개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호감을 주던 최씨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다는 점을 들어 최씨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2심인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서울고법은 8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 2월, 최씨의 상속인 등에게 2억원(광고모델료의 80% 정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입장을 유추해보면 "거액의 모델료를 받은 연예인은 그에 걸맞게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표절 논란 일자 활동 중단... 어떤 해석 내릴까

다시 이효리씨의 경우로 가보자. 이씨는 자신이 발표한 노래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활동을 중단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평가)해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표절에 대한 책임을 이씨에게 물을 수 있을지, 설사 표절 책임이 없더라도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야 하는지 재판을 통해 확인되리라 본다.

물론, 최진실씨의 사건과 이효리씨의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광고 모델로서의 의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용국 (jundorapa)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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