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4억 명품녀’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까지 해당 방송사인 엠넷 측으로부터 원본 테이프를 제출받은 상태이며 추후 출연지원서와 사전인터뷰, 셀프카메라 등의 정황 증거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실 측은 15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 회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전했다.
이번 심의에는 방송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방송의 적절성 까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실상 중요한 것은 방송의 적절성이다. 언어 등 방송 전반적인 적절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방송된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의 출연자인 김경아씨가 "2억짜리 목걸이를 포함해 온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다 합하면 4억원 정도 된다. 모든 비용은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썼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김 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고, 이러한 방송 내용에 대해 김 씨는 대본만 읽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엠넷 측은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제작진이 편집해 순화된 방송”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김 씨는 “제작진이 대본을 써서 읽으라고 강요했다”며 “엠넷과 네티즌 등을 고소하고 한국을 떠나 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사진 = 엠넷 ‘텐트인더시티’ 中]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