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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한상숙 기자] 드래프트 파동을 일으킨 문성민(24·현대캐피탈)이 자신의 연봉 총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16일 문성민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징계금으로 해당선수 계약 연봉 전액에 해당하는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08년 KEPCO45에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됐던 문성민은 입단을 거부하고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에 입단했다. 이후 2008년부터 2년 동안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과 터키 할크방크에서 유럽무대를 경험한 문성민은 올 시즌 앞두고 국내 보유권을 갖고 있는 KEPCO45로 복귀한 뒤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같은 문성민의 행보에 타 구단들은 신인 드래프트 룰을 어겼다며 반발에 나섰고, 의견을 수렴한 KOVO는 지난 7일 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16일 2차 상벌위원회를 속개해 경고조치와 징계금을 부과했다.
한편 KOVO의 이같은 결정에 문성민의 소속팀인 현대캐피탈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사진 = 현대캐피탈 문성민]
한상숙 기자 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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