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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입건된 MC몽이 수사,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군대 다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의 발치 및 허위 입영 연기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입건된 MC몽(본명 신동현)이 유죄가 확정될 시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하여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신동현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 된 MC몽은 유죄가 확정되면 군에 입대하게 될 수도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안 제 71조에 의하면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제한이 36세에서 38세로 상향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79년생인 MC몽은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MC몽은 현역 입영제한 연령인 만 30세를 넘어 군에 입대하게 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월 30일 '병역기피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MC몽은 거듭 병역 기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 17일 병역기피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 MC몽]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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