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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이른바 '4억 명품녀'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엠넷미디어의 박광원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증인 32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했다. 참고인 중에는 엠넷미디어의 박광원 대표가 포함돼 있어 '4억 명품녀' 사태가 국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광원 대표는 내달 11일 진행하는 방통위 국감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 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내달 6일 9인 전체회의에서 엠넷미디어 의견 진술 청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의견 진술 정취를 듣는 행정절차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에 속해 엠넷미디어의 중징계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심위 소위원회는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의 사치 및 낭비풍조, 계층 간 위화감 조성, 15세 등급 적정성, 불명확한 사실 방송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한편, 지난 7일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한 김경아 씨는 '4억 명품'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뒤 네티즌들 사이서 탈세 의혹이 불거져 국세청까지 비난 받는 등 사태가 확산된 바 있다.
['4억 명품녀' 김경아 씨. 사진 = 엠넷 '텐트 인 더 시티']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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