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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신정환의 10월 중순 귀국 계혹이 전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9일 모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신정환의 측근은 "신정환이 귀국 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인지 네팔로 갔다고 알려왔다"며 "신정환이 10월 중순쯤 귀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신정환의 매니저도 "네팔에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신정환이 10월 중순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은 맞다"고 말해 10월 귀국설에 힘이 실린다.
이로써 신정환이 10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신정환의 수사를 진행중인데 수사 내용에 따라 상습도박죄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상습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정환의 경우 실제 도박 가담 횟수와 일회성 오락을 위한 도박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도박 금액을 확인해 상습도박 여부를 판가름 한다.
또한 신정환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게된다. 해외여행경비로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또한 외국에서 현지 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자금을 조달해도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신정환은 현재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도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터라 그 자금 출처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신정환이 10월 귀국한다해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신정환. 사진 = 마이데일리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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