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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고의발치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첫 공판에 참석해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 불법인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MC몽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MC몽의 병역 연기를 도운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45)와 병역브로커 고모씨(33)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MC몽에 적용된 죄는 두가지로, 병역을 여러 번 연기한 혐의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와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을 회피한 병역법 위반이다.
MC몽은 2003년 11월 30일 이후 고모씨를 통해 7급 공무원 국가시험 응시와 웹디자인 학원 등록, 해외 출국 등으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MC몽은 “연기 부분에 대해선 제가 모르고 있었다. 당시에 혼자 살 때라 집에 영장이 와서 엄마가 받고, 그걸 매니저한테 전달해 주곤 했다. 연기 부분이 불법인 줄 알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역시 “병역을 연기한 건 기획사에서 한 일이다. MC몽은 절 믿은 죄 밖에 없다”고 병역연기와 관련해 MC몽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MC몽 측은 “면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치과의사의 권고에 의해 치아 통증을 참지 못해 발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은 검사와 변호사 측의 모두진술과 피고인들의 주장이 오고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증인들의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MC몽., 사진=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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