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심사 등과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출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를 상대로 해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소장에서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진보와 보수 양측을 고려해 공정한 심사를 부탁했을 뿐이다”며 “심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위원장은 “심사개입 의혹은 자신의 영화진흥 정책과 생각을 달리하는 측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8일 조 전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하고, 영화단체들 간 갈등을 조장했으며, 국회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진보성향의 특정단체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임 당시 조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심을 가진 적은 단언코 없었다”며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