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웨서방' 웨슬리 스나입스(48)가 결국 교도소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19일(현지시각) 미국 ABC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연방법원은 탈세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웨슬리 스나입스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복역을 위해 형무소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법원 윌리엄 테렐 호지스 판사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스나입스는 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이제 형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항소 법원에서 이미 충분하고 공정하게 그의 기소 및 선고를 검토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스나입스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약 2천만달러(한화 약 226억원) 정도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2008년 기소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패소해 이번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교도소행이 확정됐다.
스나입스의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스나입스가 언제 어느 형무소에 신고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나입스는 현재 영화 '마스터 대디' 촬영차 미국 애틀란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영화 '블레이드' 등으로 유명한 스나입스는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등의 작품을 연출한 박철 전 MBC PD의 딸 박나경 씨와 결혼해 한국 팬들로부터 '웨서방'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사랑 받고 있다.
[웨슬리 스나입스. 사진 = 영화 '블레이드3' 스틸]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