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한상숙 기자] 예비군 동원 소집령의 내용을 담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유모(26·무직)씨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3일 오후 6시5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지인 34명에게 '[특보] 2010.11.23.18:50 전시상황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M+55까지 입영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4명 중 1명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해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다른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북한의 폭격을 받은 연평도. 사진 = 옹진군청 제공]
한상숙 기자 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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