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6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12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발 감정 결과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A씨가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동하다 2008년 은퇴한 A씨는 지난 5-7월 서울 역삼동 소재 모텔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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