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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광우병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일준 조능희 이춘근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보도가 아닌 비판,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며 "편집 방식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목적의 과장이 있었더라도 허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내용은 영상 속의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빈슨의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으로 확정한 부분, 대다수 한국인에 해당하는 MM형 유전자의 광우병 발병률이 94% 부분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허위사실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은 안된다는 판결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이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했고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PD수첩'의 송일준 PD. 사진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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