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최근 필로폰을 해외에서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검거된 배우 김성민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보도 행태의 시각차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민이 투약된 직후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연일 이슈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 다수의 대중과 언론은 마약 복용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사회적 범죄인 마약 투약, 소지를 비난하고 있지만, 일부 대중과 언론에서는 소속사 측의 말과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김성민의 입장을 인용해 ‘동정론’ 까지 내놓고 있다.
김성민의 측근으로 알려진 관계자들은 그가 검거된 후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힘들어 했다”, “2007년경부터 조울증을 앓아왔다”고 그가 마약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별의 아픔과 조울증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네티즌의 말을 인용해 ‘동정여론’까지 보도하고 있는 실태다.
또, 김성민과 함께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합창단 편에 출연했던 가수 서인국과 방송인 선우 또한 자신들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힘내세요”"당신을 믿습니다"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언론의 ‘동정여론 조성’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내린 결론인지 의구심이 든다. 마약관련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해충 같은 존재다.
마약은 범죄 조직의 자금 조달원으로 남미와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범국가적으로 군대까지 동원해 마약 유통 조작 소탕 작전을 벌인 전례도 있다.
국내에서도 마약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강도, 횡령,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에 이어, 사기, 절도, 마약, 약취-유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양형 기준이 없어 판결이 제각각이던 마약 범죄에 대해 기준을 정해 형량을 결정한다는 사법기관의 의지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90년대 한국은 마약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마약의 중간 기착지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던 A씨는 400만원을 받고 마약을 운반하다 현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으며, 중국에 마약을 밀반입 해오던 B씨는 현지 공안에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아 외교적 마찰이 일기도 했다.
김성민의 ‘조울증’ 등에 대해 개인적인 동정여론을 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연예인이라는 공인이 모두에게 공개된 트위터를 통해, 또 언론사가 마약 범죄에 대한 ‘동정여론’을 내놓는 것은 비록 네티즌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도 이 같은 국제적, 제도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인식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된다’ 처럼 순간의 유혹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걷게 된 김성민이 죗값을 치르고, 갱생의 길을 걸어서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팬과 동료 연예인 뿐만 아니라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하지만‘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쾌활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김성민이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또 조울증을 앓아서 마약을 했으니 이해할 수도 있다’는 논조의 동정여론은 친구들끼리 술좌석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자칫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김성민이 저지른 마약 소지 및 투약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아직 그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비난 여론도 문제지만, 개인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는 동정여론은 더욱 큰 잘못이다.
[사진 = 김성민]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