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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이른바 '야구방망이 폭행'을 저지르고 '맷값'을 건넨 최철원(41) M&M 전 대표에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최철원 전 대표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유모(52)씨를 폭행 현장으로 불러들이고 폭행 당시 현장에 둘러서 위력을 행사한 곽모(36)씨 등 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유 씨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M&M에 인수·합병된 뒤 자신의 고용승계가 거부돼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항의하자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리고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0월 18일 유 씨를 사무실 접견실로 불러들여 곽모 씨 등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발과 주먹으로 유 씨의 가슴을 때리고, 알루미늄 방망이로 1대당 100만원씩 20대를 때리겠다며 연속해서 10대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최 전 대표는 유 씨가 "더 이상은 못 맞겠다", "살려 달라"며 애원하자 유 씨에게 1대에 3백만원씩 3대를 더 맞으라며 추가로 두 대를 더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해 우측하지대퇴부 타박상, 입술파열, 흉부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고 '맷값'으로 1천만원 수표 2장 2천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이들 외에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총무·재무팀 직원 3명은 최 전 대표 지시로 수표와 계약서 등을 가져오는 등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전 대표가 유 씨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지불한 2천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것에 대해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조사 중이다"고 알렸다.
이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야구 방망이와 주먹으로 10여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 자체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 전 대표는 국내 굴지 재벌그룹의 이른바 재벌 2세로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회지도층 인사인데, 마땅히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마치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해 유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한 행위가 국가 법질서를 뒤흔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 큰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전 대표의 회유·협박에 따른 피해자들의 진술 조작 및 수사 협조 거부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고 도주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구속 영장 신청 사유를 알렸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3일에는 피해자 유 씨와의 대질 조사를 거친 뒤 6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최철원 M&M 전 대표. 사진 = MBC '시사매거진2580'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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