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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야구방망이 폭행'으로 수사르르 받고 있는 최철원(41) 전 M&M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 30분 최철원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전 대표는 자신의 고용 승계 문제로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운수업자 유모(52)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 지난 10월 18일 유 씨를 사무실 접견실로 불러들여 곽모 씨 등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발과 주먹으로 유 씨의 가슴을 때리고, 알루미늄 방망이로 1대당 100만원씩 20대를 때리겠다며 연속해서 10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야구 방망이와 주먹으로 10여 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 자체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른바 재벌 2세로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회지도층 인사인 최 씨가 마땅히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마치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해 유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한 행위가 국가 법질서를 뒤흔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최철원 전 M&M 대표. 사진 = MBC '시사매거진2580'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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