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10대 모델 A양(19)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소속사 대표 B씨(36)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소속사인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11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A양에게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착한 글래머’라는 애칭으로 여고생 그라비아 화보를 선보이면서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하지만 A양은 방송과 보도자료 등에서 '10대 때 벗어야", "나이 든 모델 비키니 화보 역겹다" 등의 발언을 통해 구설수에 올랐지만, 본인이 미니홈피에 직접 "맹세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비슷한 말 조차도 하지 않았다. 단지 회사에서 이슈를 만들기 위한 마케팅이었을 뿐이다"라고 밝혀 문제가 됐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