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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함태수 기자] 소속사 대표 심 모씨(36)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최은정(19) 측이 성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최은정의 법률대리인인 고 모 변호사는 14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성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심 모씨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전속 계약 해지 문제로 불거진 분쟁인 것 같다'는 심 대표 측의 주장에 "전속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이런 이야기를 날조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앞서 심 씨의 법률대리인인 서울종합법무법인의 김선근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에 "심 씨가 최은정을 강제추행 했다는 것은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현재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 최은정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반박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최은정과 심 씨를 둘러싼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전속계약해지 문제로 불거진 분쟁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최은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은정에게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은정은 '착한 글래머'라는 애칭으로 여고생 그라비아 화보를 선보이면서 이목을 집중 시켰다.
이후 최은정은 방송과 보도자료 등에서 '10대 때 벗어야", "나이 든 모델 비키니 화보 역겹다" 등의 발언을 통해 구설수에 올랐지만, 본인이 미니홈피에 직접 "맹세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비슷한 말 조차도 하지 않았다. 단지 회사에서 이슈를 만들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이었을 뿐이다"라고 밝혀 문제가 됐다.
[소속사 대표로부터 당한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 울음을 터뜨리는 최은정.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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