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33)가 15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YTN은 15일 속보로 이 같이 보도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서 여중생 이모(13세)양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김길태는 항소를 신청했고, 지난 9월 이뤄진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1차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2차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김길태는 측두엽간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두엽간질은 뇌에 있는 관자엽의 병변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발성 전간 발작으로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질병.
김길태는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1심 사형선고를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길태가 정신병 운운 하는게 가당치않다. 난 지금도 딸 충격에 소주 한병을 마시고 잠을 청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사진 = 김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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