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한 여성을 말다툼 끝에 때려 '지하철 폭행남'으로 불렸던 가해 남성이 사건 당일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이 모(22·여)씨를 때린 김 모(29)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폭행 직후 이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전동차에서 옆에 서 있던 이 모(22·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친 이씨가 사과 없이 자신을 노려보자 우발적으로 머리와 뺨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목적지와 다른 방향의 열차를 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몸이 부딪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지하철 폭행남'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김 씨는 이 씨와 몇 초간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두 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기분 안좋다고 때리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잡혔다니 다행이네요" "왜 자꾸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공중예절 좀 지킵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해당 영상 캡쳐]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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