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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 소속 60명에 대해 징계방침을 전했다.
16일 KBS 새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지난 7월 파업에 참가한 60명의 징계명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이 전한 명단에는 정세진, 김윤지, 홍소연, 이재후 등 아나운서와 기자를 비롯해 조합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 평조합원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측의 징계명단 통보에 대해 새노조는 '추적60분-4대강 편 불방결정으로 비롯된 사내 여론악화 방지를 위한 본보기성 보복행위'라고 규정한 상태다.
새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징계이유로 지난 7월에 있었던 파업참가, 이사회 방회, 공사명예훼손을 들었다”며 “하지만 사실상 파업이 중단된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징계명단을 통보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60명의 징계수위는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23일 특별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KBS가 새노조에 통보한 징계명단 포함자, 정세진-김윤지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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