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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국가대표 출신을 비롯한 일부 쇼트트랙 코치가 고교 전국대회에서 선수 입상 순위까지 정해놓고 승부조작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 논란으로 이정수와 곽윤기가 징계를 받고 대한빙상경기연맹 집행부가 전원 사퇴한 이후 다시 대규모 비리가 드러나 빙상계에 또다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성남시장배 전국 중고 남녀쇼트트랙대회에서 특정 고3 제자들이 우승하도록 경기 결과를 짜맞춘 혐의(업무방해)로 국가대표 출신 유명 코치 A(4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6)씨 등 다른 코치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6일 500m와 1000m 등 4개 고등부 개인 종목에서 가위바위보로 미리 1ㆍ2ㆍ3위를 정해 선수들을 이 결과에 맞춰 달리게 하고, 나머지 선수에게는 '컨디션이 나쁘다'며 기권하도록 하거나 일부러 속도를 늦추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애초 일부 코치가 승부조작 제의를 거부하자 '레이스 도중 제자가 부상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코치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라며 '백지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의 심판들은 선수들이 추월을 피하고 천천히 달리는 모습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물증이 없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부 선수 학부모와 대회 관계자가 '노골적인 조작이 의심된다'며 제보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학부모에게서 우승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 학생 선수들은 코치의 강요로 승부조작에 참여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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