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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박대성(32)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며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을 28일 오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제토론방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환율 급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누리꾼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며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1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해 박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박 씨와 참여연대 등은 이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 조항은 1961년에 신설되었고, 한번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다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갑자기 검찰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이 법조항을 해석하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간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여연대 측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엄밀히 말해 법 조문 어디에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법조문의 '허위 통신'이라는 문구를 전용시켜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네르바' 박 씨 외에도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패러디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고 모씨와 최 모씨 등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편, 2009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이후 박 씨의 변호인은 12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진 =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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