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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논란, "당연한 결정" VS "허위사실 유포해도 되나"

시간2010-12-28 18:12:41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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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인터넷 경제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란 결정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박대성 씨가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주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 의미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 조항은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표현이 규제받을 것을 우려해 표현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정이 이제서야 내려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의견을 국가가 제지할 이유는 없다", "'미네르바'가 붙잡혀서 네티즌들이 글 쓰기 겁났던 건 사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해당 법의 해석이 불명확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유포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 하루 빨리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타블로를 괴롭힌 '왓비컴즈'를 떠올려라. 이법이 위헌이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받게 되므로 아무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된다"라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진 =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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