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기소 근거인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려 국민들이 그 결정근거인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에 "표현의 자유가 이제서야 회복됐다"며 환호했지만 일각에선 "허위 사실 유포는 누가 책임지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몇몇 네티즌은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전 운영자 '왓비컴즈' 김모 씨를 언급했다.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역시 '외환예산 환전업무 전면 중단',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왓비컴즈'는 왜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이같은 의견은 '미네르바'와 '왓비컴즈'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일단, '미네르바'와 '왓비컴즈' 모두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단 이유로 전기통신법을 근거로 기소된 것이다. 하지만 '왓비컴즈'는 공익을 해한 것이 아니라 타블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받는데에 차이가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공익'이란 표현의 불명확성에 기인해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이 오히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것일 뿐 어떤 표현이라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왓비컴즈'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는 것 처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새로운 법 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전기통신법으로 유언비어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진 =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