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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겸 배우 비(28, 본명 정지훈)가 ‘횡령’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삼 배성범)는 가장납입으로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모델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비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비의 다른 모델료를 고려했을 때 3년간 20억원 정도의 액수는 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사업가 이모씨는 “비와 J사 관계자들은 가장납입했고, 비는 모델료 20억원을 횡령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비를 포함해 J사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와 함께 고소된 J사 대표이사 조모씨와 상무이사 강모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비]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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