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경찰 "정보통신망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5년 이하 징역형 형사 처벌"
파리바게뜨 "엄청난 피해,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거액 손해배상 예고
[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세간을 떠들석 하게 만들었던 '쥐식빵' 사건이 자작극임이 밝혀짐에 따라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렸던 김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씨 실토로 자작극임이 밝혀졌다. 현재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고, 조사 결과 김씨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작극은 지난 23일 새벽1시45분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서 시작됐다. 과자, 빵 갤러리에는 '쥐-쥐-쥐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란 제목으로 총 5장의 사진과 짧은 글이 게재됐다.
아이가 빵을 사와 먹다 보니 쥐가 나왔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과 사진은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업체 파리바게뜨는 사건 당일 서울 수서동 한불제과 제빵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면서 "제조 공정상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오른 영수증과 매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제보자가 매장과 인접한 경쟁업체 매장 점주의 남편임이 밝혀냈고, 김씨는 그동안 자작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실토로 자작극임이 밝혀짐에 따라 김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김씨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 더 큰 문제로 직면하게 됐다. 김씨의 자작극 소식이 알려지자 파리바게뜨 측은 가능한 법적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케이크 판매의 30%가 넘는 매출이 몰려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쥐식빵' 논란이 일면서 케이크 판매에 치명타를 입었고, 매출을 떠나 해당업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
또한 김씨가 경쟁업체의 사실상 가맹점주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과 같은 블랙 컨슈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파리바게뜨가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고 당장 가압류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작극임이 밝혀진 '쥐식빵' 사진 = 디시인사이드 캡쳐]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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