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미국 하와이 공연을 기획했던 미국 C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모씨(47)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일 지난 2007년 비의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급 받은 합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비의 하와이 공연이 무산됨에 따라 회사가 피해를 봤다며 비와 비의 월드 투어를 진행했던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으나 140만 달러(18억 원)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앞서 비의 하와이 공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 돌려준다고 했으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착복하는 등 몰래 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겸 배우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