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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약물중독으로 재활원 신세를 졌던 할리우드 스타 린제이 로한이 자유의 몸이 됐다.
피플지 온라인판은 3일(이하 현지시간) 로한이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베티포드 재활센터를 나왔다고 보도했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 사건과 코카인 소지혐의로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1년6개월 동안 문제를 일으켜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로한은 징역형 대신 구랍 9월 27일부터 베티포드 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이날 드디어 퇴소를 허락받았다.
이번 퇴소가 로한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는 2월 25일 또 한 차례 법정에 출두해 마지막 심리에 통과해야 하며 지금부터 그 때까지 실시되는 약물검사에 언제라도 응해야 한다. 만약 단 한 차례라도 약물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곧바로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로한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며 새출발의 의지를 전했다.
[린제이 로한, 사진 = 영화 '조지아 룰' 스틸]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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