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조례,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내기로'
[마이데일리]서울시가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5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전했다.
당초 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포 마감 시한인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조례는 공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넘어온다”며 “허광태 의장 명의로 6일 공포하겠다”고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는 시가 올해 초부터 초등학생, 2012년에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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