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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혐의(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성민은 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푸른 수의를 입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다.
김성민은 공판 시작과 함께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것으로 첫 말문을 열었다. 변호인 3명 옆 가장 끝에 앉아있었던 김성민은 공판 내내 무표정으로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검찰 측이 김성민의 혐의에 대해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김성민 측 변호인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판 중간 배준현 재판장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냐"며 김성민에게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짧막하게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은 검찰이 제기한 지난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속옷,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같은 해 9월과 2010년 8월에도 필로폰을 3차례 밀반입했으며 2010년 3차례 대마초를 흡입기구에 넣어 라이터에 불을 붙여 흡입, 2010년 5차례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넣는 투약 등 이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김성민을 제보한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견을 냈다. "이 씨가 김성민을 끌여들인 것이지 김성민이 이 씨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다"며 다음 공판 때 검찰이 이 씨의 전과 기록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약 20분 동안 조용하게 진행된 공판은 김성민의 혐의에 대해 증거 조사만 이뤄졌고 피고인 심문은 오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으로 호송되는 김성민.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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