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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혐의(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김성민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에서 열린 1차공판(재판장 배준현)에서 다른 목적이 아닌 본인이 하기 위해 마약을 손을 댔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본인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것에 심정 고통을 느끼며 반성을 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번 공판은 반성의 기회를 간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민이 필로폰을 밀수·투약, 대마초 흡입한 것은 자신의 우울증과 사업 실패 때문에 하게 됐다"며 "사업 목적으로 밀수 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김성민을 제보한 이 모씨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냈다. 변호인은 "이 씨가 '나는 잘못이 없다. 모두 김성민 책임이다' 식으로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씨가 김성민을 끌어들인 것이다. 오히려 김성민이 유혹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성민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지난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속옷,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같은 해 9월과 2010년 8월에도 필로폰을 3차례 밀반입했으며 2010년 3차례 대마초를 흡입기구에 넣어 라이터에 불을 붙여 흡입, 2010년 5차례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넣는 투약 등 이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 20분 동안 진행된 공판은 김성민의 혐의에 대해 증거 조사만 이뤄졌고 피고인 심문은 오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 = 7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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